오는 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감독규정이 시행되는 오는 25일부터 FIU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2일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개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감독규정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관련사항과 금융회사등의 의심거래 보고(STR) 시점이 담겼다.
우선 가상자산의 가격산정은 매매·교환시 거래 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하면 된다. 가상자산 이전시에도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금액을 산출하면 된다.
또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금융회사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 계좌와 그 사업자의 고객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의 고객과 타 사업자의 고객간 가상자산 매매·교환을 중개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가상사업자가 타사업자의 고객간 가산자산 매매교환을 중개하는 경우는 ▲타 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 등을 거친 사업자이거나 ▲가상사업자가 타 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때로 제한된다.
거래내역 파악이 어려워 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상자산(다크코인)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취급을 금지한다.
이밖에도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STR)보고 시점은 자금세탁방지 관련보고 책임자가 의심되는 금융거래라고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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