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소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비상이 걸렸다.
특금법은 현금거래가 없을 경우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이 필수가 아니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거래소 내 원화거래 비중이 큰 만큼 실명계좌 발급이 향후 거래소 생존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금법은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정부에 신고를 하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업자로 신고하려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은행 실명확인 계좌 등이 필요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특금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국내 거래소들은 AML(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오는 9월24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실명계좌 확보가 필수 요건에서 제외되면서 일단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당초 필수사항으로 포함됐던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요건을 제외했다. 가상자산과 금전 교환이 없을 경우 실명계좌를 필수적으로 확보할 필요없이 거래소 사업유지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향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실명계좌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반응이다. 은행 실명확인 계좌 확보가 거래소의 운명을 가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암호화폐(가상화폐)거래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BTC마켓(가상자산 간 거래를 진행하는 시장)의 비중이 원화마켓(원화로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시장)의 10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사실상 원화마켓 거래소가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거래소 간 경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실명계좌를 확보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업비트(케이뱅크), 빗썸(NH농협은행), 코인원(NH농협은행), 코빗(신한은행) 등 4곳 뿐이다. 국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이들 이외의 중소형 거래소는 아직까지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했다. 일부 중형 거래소에서 시중은행들과 꾸준하게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계약을 체결한 곳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시중은행에서 소극적인 틈을 타 지방은행과의 협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지역 기반을 벗어나 영업망 확장이 필요한 지방은행과 실명계좌가 필요한 거래소 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의 보도를 통해 실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던 부산은행도 확답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협업 논의 건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안은 없다"며 "소관 부서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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