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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김용집 시의장

일선 학교 교원에 대한 교권침해를 방지하고 이를 통한 광주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가 보다 구체화된다.

 

김용집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2일 소관 상임위(교육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장은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에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기본 원칙을 만들고 교육감의 책무를 더욱 강화했으며, 2019년 12월에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당해조례 간의 중복․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한 것이다.

 

아울러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각종 통신수단에 의한 교원의 근무 외 시간 사생활 침해 방지, 교권침해 예방 교육자료와 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활동 보호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점이다.

 

김용집 의장은 "교권이 침해되면 교원의 자존감 상실과 스트레스로 양질의 교육활동이 어려워지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악순환으로 결국 전체 교육의 신뢰도가 하락한다" 며, "이번 개정안이 무너져가는 교권의 회복과 학생과 교원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 나아가 광주교육의 혁신과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전부개정안은 오는 4월 2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 통과 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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