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예보는 금융취약 채무자들을 위해 상환유예 기간을 최대 12개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예보는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해 3월 채무조정을 통해 분할상환 약정을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채무자들의 상환유예 기간이 오는 3월로 다가왔다. 하지만 예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채무자들의 상환능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 기간을 재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에 상환유예를 신청하지 않은 채무자도 상환유예를 신규 신청할 경우 최대 12개월간의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채무조정제도 신청은 개인·법인을 불문하고,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상담 및 신청은 예보 상담센터 및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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