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근로자 임금보전 방안 미신고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지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인정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주52시간제 보완이법으로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내달 6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확대된 선택·탄력근로제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을 부여해야 하나, 시행령에서 '재난 및 사고의 예방·수습', '인명보호 및 안전확보'와 이에 준하는 사유 등 불가피한 경우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11시간 연속 휴식의 예외사유로 인정토록 했다.
고용부는 "탄력·선택근로제 단위(정산) 기간 확대를 통해 기업의 근로시간 운영의 어려움을 완화하면서도, 근로자 건강권도 균형있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11시간 연속휴식의 예외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설되는 3~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는 경우 대상 근로자, 단위 기간, 주별 근로시간 등의 사항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하는데, 시행령에서는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사항 중 하나로 정했다.
아울러, 개정법에 따라 3~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기업은 임금 보전방안을 마련해 고용부장관에게 신고토록 의무화되고, 시행령은 임금보전방안 미신고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한민국명장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단계적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숙련기술 장려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됐다. 그간 대한민국명장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일률적으로 명장 선정이 취소됐으나, 앞으로는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만 명장 선정을 취소하는 대신, 그 외엔 위반 정도에 따라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중단을 차등화해 합리적인 처분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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