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명단 공개 대상인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1만5696명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관리하는 지방세 체납액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고, 체납 상태가 1년 이상 지난 시민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고액 상습체납자 1059명의 세금 체납액은 810억원이다. 개인 797명의 체납액 546억원과 법인 262개 업체의 체납액 264억원이다.
시는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059명과 기존 명단공개자 1만4647명 등 총 1만5696명 전원에게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9월말까지 공개제외 사유를 소명하거나 체납세금을 내도록 했다.
시는 체납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오는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 명단 공개일은 11월 17일이다.
공개 내용은 ▲이름 ▲상호(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서울시 시보,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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