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와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사실상 폐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특고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3일부터 5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지만, 특고 종사자가 사유와 관계없이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 애초 취지와 달리 사업주 권유·유도 등 오남용이 많았다. 앞으로는 질병이나 육아휴직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로 실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승인하도록해 사실상 적용제외신청 제도가 폐지된 효과가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특고 종사자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 천재지변과 감염병 확산과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만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7월1일부터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 종사자의 경우, 일을 하다 다치면 예외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존에 적용제외 신청을 해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특고 종사자도 개정법령에 따라 당연히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특고 종사자의 경우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절반을 특고 종사자가 부담해 상당수 종사자가 보험가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고, 앞으로는 적용제외 사유가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사업주도 보험료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별도 고시를 통해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50%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중소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도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중소사업주는 같은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는 무급가족종사자는 중소사업주와 유사한 업무상 재해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이밖에 최근 산업현장에서 소음환경에 노출돼 청력이 손실되는 재해인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 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상 질병 판정을 위해 청성뇌간반응검사 등 의료기술을 반영한 새로운 검사방법을 적용하고 청력손실 정도 등 파악을 위한 청력검사 주기도 단축했다.
이재갑 고용부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사유가 엄격히 제한됨으로써 그동안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었던 약 45만명의 노동자가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자진 신고 시 보험료 소급징수 면제와 보험료 경감 등 제도를 활용해 더 많은 특고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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