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신청을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접수한다.
올해 기본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 단계부터 사전확인과 신청 이후 현장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년부터는 농업경영정보, 지난해 직불금 지급정보 및 주민등록·토지 이용 등 각종 행정정보에 기반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지·농업인·소농 등 자격요건의 상당 부분을 신청·접수단계에서 확인한다"고 전했다.
기본직불금 신청 농업인은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신청해야 한다. 특히,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이 신청접수 관련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농관원에 콜센터(1644-8778)도 설치·운영 중이다.
농식품부는 신청접수 이후 자격 검증과 이행점검, 지급대상 금액 확정 등을 거쳐 연말에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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