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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소법 Q&A]변액보험도 투자성 상품…카드론·현금서비스 금소법 적용

/금융위원회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약정을 맺어 쓸 수 있는 현금서비스와 리볼빙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규제가 적용된다. 자체로서 독립된 별도의 금융상품은 아니지만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카드론은 신용카드 가입과는 별개의 계약인만큼 당연히 금소법상 금융상품에 해당된다. 반면 선불·직불 결제는 금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음은 금소법 시행과 관련한 일문일답.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은 금소법 적용 대상인지.

 

"아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며 법률상 매입의무가 부과되는 채권이기 때문데 금소법상 금융상품직접판매업으로 보기 어렵다."

 

―변액보험이 투자성 상품에도 해당하나.

 

"만기에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변액보험은 보장성 상품 뿐만 아니라 투자성 상품에도 해당된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편입하는 보험계약도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성 상품으로 본다."

 

―폐쇄형 사모펀드의 경우 중도 환매가 불가한데 위법계약해지권 행사가 가능한지.

 

"폐쇄형 사모펀드의 경우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고유재산으로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해야 한다."

 

―법 시행 전 만들어진 광고물도 금소법 적용을 받나.

 

"법 시행 전 만들어진 광고물을 활용해 광고를 한다면 금소법상 광고 시 준수사항을 적용받는다. 다만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상품 광고 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할 의무는 법 시행 전 만들어진 금융상품 광고물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제도 시행 초기인 점과 과거 금융상품 광고물에 소급해 규정을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란 등을 감안했다."

 

―기존 대출모집인이 법 시행일까지 등록하지 못할 경우 제재를 받나.

 

"기존 대출모집인이 미등록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올해 9월 25일까지는 해당 업자를 금융위 등록을 한 자로 간주해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다"

 

―비대면 거래의 경우에는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나.

 

"비대면 거래라고 해도 소비자가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원칙적으로 적합성 원칙이 적용된다. 소비자가 특정 상품명을 직접 입력해 검색하는 경우는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소비자에 지급해야 하는 금전의 범위는.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해지 시점부터 무효가 된다. 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보수, 투자손실, 위험보험료 등 계약체결 후 해지시점까지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계약해지 후 소비자에 지급해야할 금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적합성 원칙에 따라 소비자 정보를 확인한 결과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소비자가 원할 경우 부적합확인서를 받고 계약할 수 있나.

 

"적합성 원칙은 판매자가 소비자 정보를 확인한 후에 소비자에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판매자는 소비자 정보 확인 후 적합한 상품을 권유했으나 소비자가 부적합한 상품을 특정해 청약한다면 적정성 원칙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 조치없이 계약할 수 있다. 그 상품이 적정성 원칙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법령에 따라 알린 후에 가능하다."

 

―내부통제기준 관련 규정 시행일인 9월 25일까지 조직, 임원 등을 갖춰야 하나.

 

"내부통제기준 관련 조직, 인력의 확보는 금소법 하위규정 제정안에 따라 기준에 포함시켜야할 사항이다. 그 자체가 법 시행일에 맞춰 이행해야할 의무는 아니다. 법 시행일에 맞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그 기준에 따라 주주총회, 이사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관련 조직, 인력 등을 갖추면 된다."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기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위원회와 별개로 두어야 하나

 

"소비자보호 중심의 경영을 조직에 체화시킨다는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조직의 경영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 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기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위원회와 따로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보호 담당부서를 영업부서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다른 부서와 함께 운영이 가능한가.

 

"소비자보호와 영업부서 업무 간의 이해상충 방지 및 조직의 소비자보호 업무역량 제고라는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조직의 경영효율성 확보를 위해 다른 부서와 함께 운영하는 게 가능하다. 다만 소비자보호 담당부서 총괄 임원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와 함께 운영할 수 없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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