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업계 안팎에서 잡음이 커지고 있다. 전금법 개정안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종합지급결제업자에 특화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23일 한국노총회관에서 열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쟁점과 대응과제' 토론회에서는 종합지급결제업자의 경우 금융업무는 확대된 반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수준은 낮아졌다며, 운용하는 금융업무에 따라 규제부담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전자금융업 도산시 예탁금을 처분하는 방식이 현재 도산제도와 충돌하는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종합지급결제업자 자본금 기준 200억
우선 토론회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대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반영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선임연구위원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최소자본금은 금융회사 수준으로 높게 설정해 오히려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입각해 은행, 비은행, 금융회사, 핀테크·빅테크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서비스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지급결제업은 전자금융사업자가 금융결제망에 들어가 예금·대출 업무가 제외된 계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지급결제업자 라이선스를 받으면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플랫폼 기업들이 은행 제휴 없이 송금, 급여이체, 카드대금, 보험료 납부가 가능할 수 있는 계좌 발급이 가능하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지급결제업자의 경우 최소자본금은 200억원 이상이다. 전자금융업자 관련 라이선스(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 종합지급결제업, 지급지시전달업) 중 종합지급결제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최소자본금이 3억~20억원인 반면 종합지급결제업은 200억원으로 지정돼 진입 문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조 연구위원은 종합지급결제업자의 업무범위와 규제수준의 비대칭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경우 은행업에 거의 근접할 정도로 기능과 업무범위를 대폭 확대했지만, 고객 예탁금 관리 및 영업행위에 관해서는 등록제로 운영되는 결제대행업 규제를 적용해 소비자 보호 규제 수준은 오히려 낮아졌다"며 "전자금융업의 기능별로 규제부담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연구위원은 고객 예치금에 관한 관리규정이 미비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 제26조에 따르면 자금이체업자는 예탁금 전액,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자금이체업·대금결제업)는 예탁금의 절반이상을 사업자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외부관리 해야 한다.
조 연구위원은 "선불충전금의 경우 절반만 외부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왜 차등화해서 절반만 외부관리를 맡기게 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 경우 사업자가 선불충전금 절반을 자율 운영해 자금관리가 허술해지고 신용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빅테크 도산시 예탁금 환급, 도산법제와 충돌
이 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현행 도산법제와 충돌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가 도산할 경우 이용자 본인자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부여한다. 즉 빅테크 기업 도산시 청산기관(금융결제원)이 이용자 예탁금 정보를 은행 등 외부기관에 제공해 우선 돌려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일반 주식회사는 도산할 경우 법원에 의해 사업자의 모든 재산이 보전처분 돼 채권을 회수하거나 채무자 재산을 획득할 수 없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전자금융업자가 관리은행에 자금을 예치할 경우 업자는 관리은행에 대한 채권자이기 때문에 별도의 장치가 없는 한 관리은행과 일반이용자간에는 법률적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명단에 따라 관리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자금을 배분하는 것은 위법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 교수는 종합지급결제업자와 은행간 업무를 제휴해 예치금 외부 예치시 이용자 별로 예치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 경우 업자의 내부거래는 은행의 당행 이체거래이기 때문에 금융결제원 결제망이 불필요하다. 금융결제원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불식시킬 수 있고, 도산법제 충돌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정종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은 추후 내부 불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산기관에서 이용자별로 예탁금 정보를 은행 등 외부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빅테크 기업 내부에서 가공거래, 자금세탁, 분식회계 등을 통한 금융사기 및 조작 등이 일어날 경우 이에 대한 사전탐지와 예방이 어려울 수 있다"며 "빅테크의 내부거래를 공신력 있는 청산기관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빅테크의 자금유용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도산 시 이용자예탁금을 정확하게 환금할 수 있도록 청산기관이 이용자별 예탁금 정보를 은행 등 외부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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