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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소법 시행 앞두고 은행·생보 CCO 간담회…"판매절차 재수립 어려워"

-"6대 판매규제 적용 전산시스템 구축 어려워"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규정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필요"

 

오는 25일 금융소비자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권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들이 6대 판매규제를 적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23일 은행과 생명보험사의 CCO들과 비대면 화상 간담회를 열고 금소법 시행에 따른 권역별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날 화상 간담회에는 김 처장을 비롯해 금융소비자피해예방 담당 부원장보,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10개 은행과 11개 생명보험사 CCO,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 등이 참여했다.

 

김 처장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CCO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며 "금소법이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는 만큼 금융업계가 합심해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회사 CCO들은 금소법 6대 판매규제 적용을 위한 기존 판매절차 재수립 및 이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일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 시행 이후 6개월이 유예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빠른 시간 내 금소법이 정착되도록 감독당국과 금융업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 소통 강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3주간에 걸쳐 다양한 권역의 CCO들과 상호 소통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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