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이용가능한 폐기물을 최대한 순환 이용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줄일수 있는 '순환자원 인정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순환자원 인정 제도'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고 활용가치가 높은 폐기물에 대해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폐기물 관련 각종 규제(배출자 신고, 올바로시스템 입력 등)에서 제외하는 제도로,
일률적인 규제로 인한 불필요한 관리 비용 부담 및 업계 불편을 줄여주고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고자 '18년부터 시행되었다.
현재 관내 순환자원 인정 사업장은 '20년 기준 6개소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는 관련 제도의 홍보 및 폐기물 배출&#처리 사업장의 관심 부족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순환자원 중 인정 절차 등 간소화 대상 폐기물*을 연간 1,000톤 이상 배출‧처리하는 사업장 38개소에 대해 순환자원 인정 방법 및 사업장 혜택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폐지, 고철,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의류, 폐섬유류(폐원단조각), 식물성 잔재물(사료·비료 제조용)
또한, 사업장이 원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일대일 현장 컨설팅도 추진한다.
컨설팅을 통해 순환자원 인정기준 충족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관련 서류를 안내함으로써 사업장 불편을 최소화하고 처리 기한도 단축할 수 있다.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장은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성과부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순환경제 사회 전환은 필수적인 만큼 '순환자원 인정 제도'에 대한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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