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서민은 담배에 이어 설탕도 뺏긴다…모두에게 괴로운 죄악세
한모금 빨아들이는 담배 연기만큼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달콤한 탄산음료도 나라가 '죄악'으로 취급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설탕세'(Sugar Tax)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비만, 당뇨 등 성인병의 주범인 당(糖)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 당류가 첨가된 음료 등 가공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23일 식음료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당류가 들어있는 음료를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회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담배에만 부과하던 건강부담금을 당류 첨가 음료에도 부과해 판매·소비 감소와 대체음료 개발 등을 유도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겠다는 취지다.
설탕세 도입은 식음료 가격 인상을 불러와 저소득층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건강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탄산음료, 요거트 등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는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코로나19 여파와 자연재해로 연초부터 장바구니 물가는 연달아 치솟았다.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기업에게도 부담이다. 주류업계는 이미 주류세 인상으로, 식품업계는 원자재값 인상때문에 불가피하게 일부 제품가격을 올렸다. 소비자로부터의 질타도 부담스러운와중에, 정부는 기업에게 가격인상 자제를 요청하면서 동시에 세금 항목을 늘리려하고 있다.
앞서 이뤄진 담배세 인상으로 인한 흡연자 감소 효과는 미미했다. 금연 유도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조세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설탕세도 마찬가지다. 설탕 섭취 감소 효과가 명백해야한다. 이미 2011년부터 '설탕세'를 도입한 프랑스의 경우 탄산음료 한 캔에 1%의 '설탕세'를 부과한 뒤 첫 해에는 판매가 약 3% 줄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에 익숙해져 인상된 가격이 기준가가 된 이후부터는 판매 억제 효과가 약해졌고,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국민건강을 앞세워 결국 세금을 걷으려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효과는 미미한 반면, 건강부담금만큼 음료 가격이 상승해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식품인만큼 관련 세금의 인상은 보다 조심스러워야 한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