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22일 개최한 제9차 비상안전경영위원회에서 'NPS 쇄신추진위원회'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연금 쇄신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최고의 직업윤리 함양 ▲글로벌 전문성 강화 ▲혁신과 신기술 적용 활성화 등 3대 분야에서 60개 과제로 구성된 쇄신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최고의 직업윤리를 갖춘 글로벌 인재들이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최상의 연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2021년 1분기 '쇄신추진위원회' 점검 결과 현재까지 24개 과제를 완료했다. 공단은 올해 상반기 중 대부분의 과제를 완료할 예정이다.
쇄신과제 주요 추진내용에 따르면 공단은 국민이 맡긴 소중한 자산을 최고의 직업윤리를 갖추고 성실히 운용하기 위해 기금운용직 채용 과정에 전문업체에 의한 엄격한 평판 조회를 도입한다. 기금운용직 근무평정 시 공직기강 관련 항목도 평가하도록 했다.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과 규정도 정비했다. 이번 개편으로 준법지원실은 국내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 외부위원 선정 및 관리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기금운용 행위점검 범위를 확대했다. 제도 분야는 준법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윤리경영 전담부서(윤리경영부)를 신설해 비위행위 예방을 위한 다중점검체계를 확립했다.
중대 비위와 사건·사고에 대한 강력한 징계방안 및 예방적 시스템도 마련했다. 사회적 파장이 큰 성(性) 비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 비위, 음주운전, 마약 등 6대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 1회만 위반하더라도 조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확립했다.
채용 비위 등 중대 범죄는 검찰 기소만으로도 인사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징계 시효도 연장해 성 비위의 경우에는 10년 시효가 적용되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했다. 보수규정도 개정해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자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을 제한한다. 퇴직금 산정 시에도 감액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 밖에도 공단은 직원들의 각종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공직기강 주의보 발령 시스템도 구축했다.
지난 1월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과 부서장아 '청렴서약서'를 작성·제출하며 윤리경영의 의지도 다졌다.
김용진 공단 이사장은 "'쇄신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쇄신과제 이행상황 점검으로 국민이 신뢰하고 국민에게 행복을 드리는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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