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24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동차세와 차량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5월31일까지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집중 영치 활동에 나서고 있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 관련 부서 직원들을 합동 편성해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기간이 60일 이상 경과하면서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등록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다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번호판영치 유예 등 탄력적으로 징수 활동을 펼쳐 지역 경제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주·야간 사전 예고 없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며 그동안 주차장, 아파트 단지, 상가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했으나 일반주거지역까지 확대 실시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차량번호판 영치로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된 자동차세와 차량 과태료를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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