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1년 새 1억2000만여원 증가한 총 20억769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날 관보를 통해 공개한 문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에 확인된 내용이다. 이날 관보에 게재된 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이다.
문 대통령 재산은 지난해 3월 공개 당시 19억4900만원이었으나, 이번 신고에서 1억2764만원 가량 늘었다. 재산이 늘어난 주요 이유는 내년 퇴임에 앞서 경남 양산 통도사 인근에 사저 부지를 매입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산 하북면 지산리 일대 부지와 건물을 김정숙 여사와 절반씩 나눠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 부부가 신고한 토지·건물 매입 대급은 총 10억64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 부부가 절반씩 지분을 가지고 공동 소유한 토지는 하북면 지산리 313번지(총 291㎡) 가운데 199㎡, 363-3번지(총 27㎡) 가운데 13.5㎡, 363-4번지(총 1844.9㎡), 363-5번지(총 164㎡) 등이다. 하북면 지산리 대지(총 383㎡) 및 건물(총 113.22㎡) 등도 각각 절반씩 매입해 공동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보가 공개한 자료에서 사저 매입을 제외한 문 대통령 본인과 부인인 김정숙 여사 명의 재산은 9억3587만원 감소했다. 경남 양산의 문 대통령 소유 토지 자산은 지난 2019년 연말 기준 2억1900만원에서 1010만원 증가한 반면 사저 자산은 지난해 3억6200만원에서 3897만원 줄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증감액에 대해 '가액 변동'이라고 신고했다.
문 대통령 명의 예금은 9억3200만원에서 3억2253만원으로 6억1007만원 가량, 김 여사 명의 예금은 6억1700만원에서 3억1962만원으로 2억9785만원 가량 각각 감소했다. 문 대통령은 예금 자산 변동에 대해 근로·연금 소득 저축으로 금융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사저 부지 매입 때문에 감소한 것이라고 신고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본인 명의 비상장 주식(한겨레신문)과 2010년식 쏘렌토R 차량, 문재인 펀드와 본인 명의 9건 저작재산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문 대통령 자녀와 손자 등에 대한 재산은 '독립 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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