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논의 속도
은행이 매년 1000억원을 출연해 저신용·저소득 계층의 신용대출·보증을 지원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7부 능선을 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안정적 재원을 통해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이익공유제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익공유제, 서민금융법 속도내나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금융회사를 확대해 저신용 저소득계층의 신용대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출연금을 내는 금융회사는 기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에서 은행과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민금융 재원구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활용해 금융회사들도 다양한 상품을 공급할 수 있게 돼 서민의 금융이용 편의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국회문턱을 넘어서면 민간금융회사들은 가계대출잔액의 최대 0.03%의 출연금을 내야 한다. 금융사가 내야하는 출연금은 총 2153억원이다. 그 중 은행권은 가계대출잔액(2019년기준 350억원)의 0.03%인 105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시중은행은 매년 150억~200억원, 지방은행은 30억~50억수준의 출연금을 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 같은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이익공유제 신호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익공유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업계가 피해를 본 업종·계층과 이익을 나누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거가 빈약함에도 코로나19 상황 등 시급한 상황을 이유로 정부의 자금 요구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2금융권에 주로 활용되고 있는 저신용 저소득계층의 서민정책상품을 위해 출연금을 내야 한다는 논리를 쉽게 납득할 수 없지만 좋은 취지에 쓰인다고 하니 대놓고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된 것으로 보아 코로나19 등 시급한 상황을 이유로 자연스럽게 이익공유제 논의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은성수 "LH 사태 한점 의혹 없도록 조사"
이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LH투기의혹과 관련한 현안 질의도 나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3기신도시에 땅 투기하는 것이 금융권 대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대출상황이나 대출규모 등은 파악이 됐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일단 두 가지로 진행하고 있다"며 "금융기관에서 자체 조사해서 보고하고, 북시흥 농협과 관련해선 1차적으로 농협중앙회가, 지난 18일에는 금감원이 조사하고 있다. 한 점 의혹 없이 파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무위원회는 LH사태 이후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오후 11시까지 심사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익과 공익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배진교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경우 소속기관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법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환수해야 한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이해충돌법 제정안은 공직자들의 도덕적 헤이를 막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상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이라며 "다만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187여명이 적용되는 만큼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여론을 잘 반영해 입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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