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혁신금융사업자는 서비스를 위해 법령을 정비하기로 한 경우 최대 1년 6개월간 특례기간이 연장된다. 법령이 마련되기전 기간이 만료돼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지원법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혁신금융사업자는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를 개선요청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소관부처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혁신금융사업자가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 장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결정한 경우 최대 1년 6개월간 특례기간도 연장한다. 특례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최대 1년6개월(6개월+각 6개월씩 2회 연장) 연장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 마련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추진한다. 금융혁신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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