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혁신금융사업자, 법령정비시까지 특례기간 1년 6개월 연장

금융혁신법 개정 주요내용/금융위원회

앞으로 혁신금융사업자는 서비스를 위해 법령을 정비하기로 한 경우 최대 1년 6개월간 특례기간이 연장된다. 법령이 마련되기전 기간이 만료돼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지원법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혁신금융사업자는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를 개선요청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소관부처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혁신금융사업자가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 장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결정한 경우 최대 1년 6개월간 특례기간도 연장한다. 특례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최대 1년6개월(6개월+각 6개월씩 2회 연장) 연장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 마련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추진한다. 금융혁신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혁신금융사업자 #규제개선 #금융혁신지원법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