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15곳과 감사인 10곳의 행정제재를 면제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해당 기업은 상장사 12곳, 비상장사 3곳이다. 상장사는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 8곳, 코넥스 4곳 등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로 인해 결산 등이 지연돼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키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달 8일부터 12일까지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을 받았다.
신청기간 내 코로나19 영향으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 제출이 지연돼 제재면제를 신청한 기업은 총 16곳이다. 신청사유는 주요사업장이나 종속회사 등이 중국, 홍콩 등에 위치해 결산 지연 문제가 다수를 차지했다.
증선위는 신청사 가운데 제재면제 요건을 갖춘 15개사와 해당 회사들의 감사인 10개사의 제재를 면제한다.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회사는 1개사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이미 발행돼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재면제를 받은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13개사와 그 감사인은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5월 17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회사는 3개사다. 이들 회사는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위해 필요한 감사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사인과 협의해 연장된 기한 이전에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의 경우 제재면제 신청 처리 결과를 공시한다. 제재를 면제받은 상장회사는 상장규정에 따라 연장 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를 유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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