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가 '은행권 금융소비자보호법 설명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날 열린 설명회는 금융소비자법 시행에 맞춰 상품 판매절차 등 중요사항을 함께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를 맡은 박상용·안상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6대 영업행위 규제와 의무사항, 신규 도입되는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설명했다.
박상용·안상진 변호사는 "금융회사 임직원은 금융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 각 단계에 마련된 장치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고객신뢰가 금융회사의 존립기반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하고, 이전과는 한 차원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말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현장의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금융 당국과 계속 협의하여 FAQ를 마련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되고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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