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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코로나19 집합금지업종 4~6월 전기료 50% 깍아준다

산업부 올해 추경 2202억원 국회 통과

지난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 주변에 사회적 거리두기 표시가 되어 있다. /뉴시스

코로나19로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 등에게 올해 4~6월 전기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해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추경예산안이 25일 국회심의를 거쳐 220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산업부는 앞서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누적된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 요금 한시지원 추경 예산안을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 업종 18만5000곳은 4~6월까지 3개월간 월 전기요금의 50%를, 집합제한 업종 96만6000곳은 같은 기간 전기요금의 30%를 지원받게 된다.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은 4월 전기요금부터 청구서 차감방식으로 지원받게 되며, 신청절차 등 세부 사항은 한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후 별도 안내된다.

 

산업부와 한전은 오는 6월까지 운영 예정인 전기요금 납부유예제도를 통해 이번 추경 사업 지원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전기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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