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이날부터 금융권 현장에 본격 도입·적용된다. 금융회사는 상품판매시 6대 원칙(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을 적용하지 않으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은 금융소비자법 제정당시 현행 감독·제재 체계가영되지 않아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소비자법 10문 10답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경우 판매자의 금전반환 범위는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회사가 6대 판매원칙 등 판매규제를 위반한 경우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권리다. 위법계약해지권 취지는 소비자가 해지한 시점부터 재산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때문에 서비스 해지시점 이전에 발생한 비용은 금전반환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위법한 계약을 한 경우 판매자는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과할 수 없다."
-소액분쟁조정의 판단기준은
"금소법은 금융사가 분쟁조정을 회피하려고 소를 제기해 소비자가 사후 구제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있도록 분쟁조정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사의 소 제기를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소액분쟁조정 해당여부는 소비자가 분쟁조정 신청시 주장하는 금액으로 판단한다."
-상품숙지의무 이행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있나
"없다. 상품숙지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판단은 금융사가 개별 금융상품에 필요한 직무교육 사항을 내규로 정해 이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개별 금융상품에 필요한 직무교육사항은 금융사가 상품의 내용, 소비자 보호 정책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설명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나
"아니다. 금소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품설명서 제공방법은 서면교부, 우편(전자우편 포함),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의사표시로 규정된다. 전자적 의사표시에는 전자적 장치(모바일 앱, 태블릿 등의 화면을 통해 설명서 내용을 보여주는 것도 포함된다."
-법령에 핵심설명서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있나
"금소법 감독규정상 핵심설명서에는 ▲유사한 금융상품과 차별화된 특징 ▲계약후 발생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가능한 연락처 등이 포함돼야 한다. 상반기 중 각 금융업권 협회에서 핵심설명서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투자성향평가 결과는 한번 정하면 변경할 수 없나
"판매자는 적합성 원칙에 해당 금융상품이 고객에게 부적합한지 판단해야 한다. 적합성 원칙은 금융사가 위험 감수형, 안정 지향형 등 소비자의 투자성향과 비슷하게 설계된 금융상품만 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판매자는 소비자가에 상품이 적합한지 판단하는 경우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연령, 재산상황, 금융상품 이해도,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도록 돼있다. 즉 투자성향 평가는 연령, 금융투자경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금융사 직원도 과태료·징벌적 과징금 부과 대상인가
"과태료·징벌적 과징금 부과 대상은 금융상품 판매업자와 자문업자다. 위반을 이유로 소속 임직원에 과태료·과징금이 부과되진 않는다. 과태료는 6대 판매원칙을 위반할 경우 최대 1억원이며, 징벌적 과징금(최대수입의 50%)은 6대판매원칙중 적합성원칙·적적성 원칙 외 4개 규제 위반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
-투자상품 포트폴리오에 소비자에 부적합한 고위험 상품이 하나라도 있으면 권유하지 못하나
"다수의 펀드로 구성된 금융상품의 위험은 구성펀드의 위험등급 전체를 종합해 평가하면 된다. 변액보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계약할 경우 선택범위 내 모든펀드를 설명할 필요없이 선택한 펀드의 위험등급만 설명하면 된다."
-내부통제기준을 법 시행일에 맞춰 마련하기 어렵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관련 조직, 임원은 법 시행일에 맞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후 주주총회, 이사회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갖추면 된다.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기존 금융권에서 적용해오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의 주요사항을 위주로 규정했다. 또한 상반기까지 금융업권 협회는 내부통제기준위원회를 신설해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에 대한 금소법 적용은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은 현행 감독·제재 체계가 금소법 제정당시 반영되지 않아 적용범위에서 제외됐다. 현재 금융위는 금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속히 관계부처와 함께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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