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이 2022년에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부작용 우려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총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등 6개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완입법 요청사항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경제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충분한 검토 및 논의과정 없이 제정되어 모호한 내용과 과잉처벌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대로 법률이 시행될 경우 실질적 예방효과 없이 소송폭증 등 부작용 발생만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법률 시행 전 반드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 내용과 관련해서는 재해 범위 축소, 처벌 완화, 면책규정 신설 등을 요구했다.
경제단체들은 "특별법 성격에 맞게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며 사망자 범위를 기존 '1명 이상 발생'에서 '동시에 2명 이상 또는 1년 이내에 2명 이상 발생'으로 축소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 "세계 최고인 산업안전보건법 규정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수준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벌의 전제요건인 경영책임자(원청 경영책임자)의 의무규정이 포괄적이고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경영책임자' 규정을 1인으로 한정할 것 등을 주장했다.
경영책임자 등의 형사처벌 수준에 대해서도 "기본 과실범 형태의 산재사고에 대해 하한형의 유기징역(1년 이상)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형벌수준을 상한 설정방식(O년 이하 징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면책규정 마련과 함께 법인 벌금액의 하향 및 배상 책임의 범위 조정 등도 함께 요구했다.
경제단체들은 "동 법률이 산업현장의 준비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어 경영책임자가 예기치 않게 처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률시행을 공포 후 2년 후로 연장하고 유예기간 중 발생한 50명 미만 하청사고에 대한 원청 처벌 면제 특례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재해가 매우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여 발생하고 있음에도 동 법률이 산업재해 예방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며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신설하고 위반시 처벌규정을 마련해 산재예방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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