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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작년 법규위반 외국환거래 923건…해외직접투자가 절반 차지

-2020년 중 위규 외국환거래 조치 현황

 

/금융감독원

지난해 해외 직접투자나 부동산 등 외국환거래를 하면서 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900건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처분 등으로 조치한 위규 외국환(자본)거래는 모두 923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해외직접투자가 478건으로 전체의 51.8%를 차지했고 ▲금전대차 13.6%(126건) ▲부동산투자 8.9%(82건) ▲증권매매 4.9%(45건) 등의 순이다.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전체의 55.8%를 차지했으며 ▲변경신고(26.1%) ▲보고(14.6%) ▲지급·수령 절차 준수 등(3.5%)이 그 뒤를 이었다.

 

해외직접투자와 부동산은 신규신고의무 위반이 각각 50.3%, 59.5%를 차지해 거래당사자가 신고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최초 신고 이후 보고의무 위반의 비중이 25.6%로 다른 거래유형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다. 최초 외국환거래 신고 이후에도 증권취득, 청산 등 거래단계별로 보고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금전대차는 변경신고의 비중이 71.1%로 가장 높았다. 만기연장 등 거래조건의 단순변경도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거래당사자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총 923건 가운데 871건에 대해 행정제재로 조치하고, 52건은 검찰에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 및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경고, 경찰 통보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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