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안전속도 5030'정책이 오는 4월 17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 시설물을 대폭 확충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도로 위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심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생활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시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을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선정해 경찰서와 합동으로 사고요인을 분석하고 현장을 조사한 뒤 개선대책을 수립했다.
또 총사업비 4억8000만원을 들여 179개소에 최고 제한 속도 규제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합표지판 교체 및 신설, 노면표시 등의 시설개선을 완료했다.
특히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1개월간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주민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차량 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한 '안전속도 5030'정책이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차량이 5030 정책에 맞춰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신호 운영 체계도 함께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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