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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은성수 "금소법 시행이후 소비자 불편 유감…가이드라인 조속히 마련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이 늦고 창구까지 전달되지 않아 국민들의 불편이 발생한것과 관련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26일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전날부터 시행된 금소법은 금융회사의 영업 행위를 규제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위해 마련됐다. 금융회사가 상품을 판매할 때에는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 ▲부당권유 ▲허위 과장광고가 금지된다.

 

은 위원장은 "현재 창구직원들과 소비자 이해를 돕기위해 법 시행에 맞춰 리플릿 등 홍보자료를 영업점에 배포했다"며 "오는 9월 25일 시행되는 내부통제기준, 상품설명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조속히 마련해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금소법시행으로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한점이 있더라도 불완전 판매라는 과거의 나쁜관행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며 "금융거래 시간이 길어져 소비자 불편이 제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절차 개선의 여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금소법의 조기안착을 위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했다. 그는 "업계와 보다 긴밀히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업권별 CEO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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