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미달 마스크 수천장을 속여 판매한 약사 등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70)씨와 약국 종업원 B(60)씨, 폐기물업자 C(71)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B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도 선고했다. B씨는 이들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충북 진천군 A씨의 약국에서 불량 마스크 4535장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량 마스크는 투과율 기준 미달, 코지지대 불량 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지 못한 상품이었다.
이들은 해당 상품을 재포장해 마스크를 1개당 2000원에 판매했다. 이를 통해 총 911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과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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