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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이재용 프로포폴 의혹 수사 중단 권고…또 검찰 기소 강행할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손진영기자 son@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다시 한 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향한 무리한 수사를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26일 이 부회장이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했다.

 

수사심의위 위원 15명은 이 부회장과 검찰 측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청취하고 표결을 통해 이같이 결론 지었다. 1명이 기피결정된 가운데, 수사 계속 여부에는 과반 이상인 8명이 수사 중단을 주장했다.

 

공소제기 여부에는 찬반이 각 7명씩으로 갈렸지만, 찬성이 과반을 넘기지 못한 만큼 불기소 처분에 무게가 실린다. 이 부회장 변호인도 부결 결정을 존중한다며, 공소제기 안건도 과반수를 넘지 않았다고 불기소 처분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은 한 제보자에 의해 처음 제기됐다. 이 부회장이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고 한 매체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것.

 

그러나 이 제보자는 당시 이 부회장 측에 추가 폭로를 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하다가 재판에 회부, 결국 2심에 걸쳐 재판을 받고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제보 신뢰성이 의심받는 이유다.

 

이 부회장 측도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수사 당국도 불법 투약에 대한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검찰 결정이다. 수사심의위 결정이 권고에 불과한 만큼,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수사를 지속하고 기소까지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검찰은 최근 이 부회장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기소를 강행한 바 있다. 2018년 소위 '검찰 개혁'을 이유로 도입한 수사심의위를 무력화시킨 첫 사례다.

 

때문에 검찰이 이번에도 기소를 결정한다면, 여전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결정 후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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