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28일 합동회의를 열고 오는 6월 30일까지 '민생금융범죄기간 집중대응기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주식리딩방은 합동 일제 암행점검을 실시하는 등 각종 테마주 전담조사팀을 가동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식리딩방은 최소 OO% 수익률 보장, 종목적중률 OO%, 등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 과장광고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뒤 계약해지를 원할경우 다양한 사유로 환불이 지연·거절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소비자원이발표한 주식정보서비스 관련 피해상담건수는 1만 4300여건에 달한다.
또한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 등을 막기위해 경고문자도 발송한다. 특히 최근에는 가족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족 지인등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금전·개인정보 요구시 가족·지인 여부를 통화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핸드폰 고장, 분실 등의 사유로 연락이 어렵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므로 더욱 더 주의하여 메시지 대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한 차주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변호사를 통해 최고금리 초과이자를 반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 등 합동·암행점검 및 집중조사, 대대적 단속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며 "제도개선안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 심의중인 관련 의원·정부입법안의 통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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