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받은 제품이 조속히 정식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기술기준 개발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규제 샌드박스 융합 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에 61억5000만원을 투자한다고 28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9년 1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작년 말까지 실증특례 329건 등 총 404건이 승인을 받았고, 정식 허가를 받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선 46건의 기술기준 제·개정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16건의 기술기준은 해당 규제부처가 제·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30건의 제·개정 작업은 지난해 15건을 지원했고, 올해 상반기에 스마트 주차로봇 등 15건의 과제를 지원·공고했다. 올해 하반기에도 2021년에 신규 발굴된 규제 샌드박스 승인 건에 대해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향후 각 과제별 규제부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규제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규제개선이 신속히 이뤄지도록함으로써 규제의 막힘없는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작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속히 정식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기준을 적시에 마련하여 인·허가에 필요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산업 전반에 걸쳐 융합 신산업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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