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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택배기사 등 6만명 직종별 맞춤형 건강진단 비용 80% 지원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필수노동자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과로사 등 업무상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작년 12월14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일환으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비대면 일상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기사 등 3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환경미화원(20인 미만 사업장) 약 6만명이 대상이다. 총 33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해당 노동자가 건강진단을 받으면 공단이 건강진단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지원신청은 29일부터 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는 플랫폼 회사나 택배대리점, 배달대행 업체 등 산업안전보건법 상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환경미화원은 고용관계가 있는 사업주가 하면 된다.

 

건강진단은 고용부로부터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되며, 지역별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은 고용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특히 이번 건강진단은 최근 과로사, 폐암 등 필수노동자의 사회적 건강 이슈를 반영해 직종별 특성에 맞춰 실시된다.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기사는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으로 인한 과로사 위험에 다른 뇌심혈관계 중심의 검사가, 환경미화원의 경우 차량 매연 등으로 인한 폐암 발생과 관련한 호흡기계 검사와 무거운 생활폐기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검사가 실시된다.

 

건강진단 결과, 과로사 등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밀 건강진단을 추가 실시하고, 전국 23개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게 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유지를 위한 필수노동자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이제는 필수노동자의 헌신에 우리 사회가 보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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