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 차원에서 ▲부당 이익 몰수 입법 보완 ▲부동산 거래분석원 설치 ▲전체 공직자에 대한 재산 등록 공개 ▲기대수익 최소화 및 자금 조달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등으로 민심이 악화한 상황을 고려, 민주당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사건과 관련해 사과한 뒤 "민주당은 예방·적발·처벌·환수 등 전 단계에 걸친 포괄적 투기 근절 관련 제도적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통과로 공직자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고, 미공개 정보로 투기하면 3∼5배 벌금과 부당이익 몰수·추징이 가능해진 점을 언급하며 "(4월 국회에서 민주당은) 모든 공직자가 재산 등록하도록 추가 입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3월 중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달라고 국민의힘에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과 관련 "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히 조사·관리·감독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고도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비공개·내부 정보 불법·부당 활용 투기 행위 ▲고의·상습·조직적 담합 등에 의한 시세 조작 행위 ▲불법 중개 및 교란 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 청약 행위 등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부동산 투기 부당 이익 몰수 입법 보완과 관련 '소급 적용' 방침 적용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권한대행은 "현행법으로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부당 이익을 몰수할 수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며 "그럼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부동산 투기) 부당 이익 몰수를 위한 소급 적용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 수익 은닉규제법도 개정해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범죄 수익 환수 체계를 정비하고, 환수 기준을 금융 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은 누구라도 끝까지 추적하고, 비리가 확인되면 가혹하리만큼 엄벌에 처하고 부당 이익은 그 이상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직자 부패 방지 차원에서 재산 등록 대상을 전체 공직자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총리는 또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과 관련 "앞으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매매는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무기징역, 투기 수익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한다"며 "LH 등 부동산 관련 공직자 재산 등록은 의무화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기대 수익은 최소화하고 자금 조달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한다. 공공기관 공공성과 윤리 경영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토지보상제도도 근본적으로 개편, 부동산 투기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당·정·청이 언급한 ▲부동산 투기 부당 이익 몰수 입법 보완 ▲부동산 거래분석원 설치 ▲'전체 공직자'로 재산 등록 대상 확대 ▲부동산 기대수익 최소화 및 자금 조달 투명성 확보 등 '투기 근절' 방안 등은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뒤 같은 날 오후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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