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28일 "부동산 투기·적폐를 없애는 것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재산 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하고, 이해충돌 방지도 제도화하는 등 고강도 대책에 대해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재산 등록 대상 확대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화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관계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 원칙적 제한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 시 최대 5배 부당 이익 환수 ▲농지 취득 심사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부동산 관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마련하기로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고위 당·정·청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부동산 투기 고강도 대책 마련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브리핑에서 최 대변인은 민주당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체계적인 집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등 차질 없는 후속 조치 추진을 정부에 당부한 사항에 대해 전했다.
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및 부동산거래법·농지법 개정안 등 추가 입법 사항들이 차질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한 사실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당·정·청은 또 기존 주택 공급 대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 차원에서 도시정비법·도시재생법 등 2·4 공급 대책 관련 법안 신속 처리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당·정·청은 LH 투기 의혹 사태 발생 원인으로 '2009년 주택·토지공사 통합 이후 기능 독점, 조직 비리와 같은 낮은 윤리의식 등 구조적 문제'를 꼽았다.
이어 투기 등 불공정 행위 원천 차단 차원에서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제 ▲신규 부동산 취득제한제 등 대내외적인 통제 장치 마련과 함께 주택 공급 대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원칙하에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 구조' 등 부문별 합리적인 혁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시장 투기 및 불법·불공정 행위 근절 차원의 투기 행위 등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단계에 걸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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