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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접종 후 이상반응 있으면 쉰다"…4월 1일부터 '백신휴가' 도입

지난 24일 오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병원에 설치된 코로나19 백신 호남권역예방접종센터에서 지난 3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2차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자에 대한 백신 휴가를 4월부터 도입한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최장 이틀간 '백신 휴가'를 쓸 수 있다.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신청만 하면 휴가를 부여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고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과 의료기관 등에 휴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이상 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간 백신 접종 후 발열과 통증 등으로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백신 휴가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예방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접종자의 32.8%가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2.7%는 의료기관에 방문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이상반응 신고 체계를 통해 의료기관에 신고된 사례는 전체 접종자의 1.4% 수준이다. 또 요양병원 20곳을 무작위로 추출해 접종자 5400여명을 조사한 결과 1.4% 수준인 75명이 하루 정도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휴가 신청자에게는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신청만 하면 휴가를 부여한다.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에 하루를 부여하고,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추가로 하루를 더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이상반응이 48시간 이상 계속될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

 

단, 접종에 필요한 시간은 접종 당일 공가, 유급 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백신 휴가는 기존에 수립된 예방접종 계획과 일정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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