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에 따라
유안타증권이 지난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26일 을지로 본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의 날' 선포식을 개최했다. 궈밍쩡 유안타증권 대표이사는 이날 참석한 소비자보호 관련 사업 부문 임원들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직원들은 매 분기 '금융소비자보호의 날'에 6대 판매원칙 및 주요 소비자보호제도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는 평소 금융소비자와의 상생(Win-Win)을 강조하던 대표이사의 금융소비자보호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유안타증권은 그동안 임직원이 스스로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발적인 사전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비자보호' 캠페인 및 교육 활동을 진행했다.
최해호 유안타증권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상무)는 "6대 판매원칙 등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중심의 전임직원 교육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궈밍쩡 유안타증권 대표이사는 "금융소비자보호는 더 이상 금융산업에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항목이 아닌 기업의 핵심가치"라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올바른 영업을 위한 원칙과 기준으로 삼아 계속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유안타증권은 2021년을 금융소비자보호의 원년으로 삼고 완전판매가 문화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인식전환 방안, 시스템 개선, 사후 조치 강화 등 다양한 관점의 소비자보호 활동을 전사적으로 진행 중이다. 또 금융소비자와 동행하고자 지속적인 변화를 시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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