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해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리는 계약 체결한 사실에 대해 국민의힘은 29일 '신형 법꾸라지(법+미꾸라지 합성어, 법망을 미꾸라지처럼 피해간다는 의미)'라며 거세게 비판한 뒤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이틀 전에 김 실장 본인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14.1% 올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김 실장이 계약 체결한 전세금을 두고 '거주 중인 서울 성동구 금호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올라가게 되자 본인 소유 청담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올려 받게 됐다',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야당은 "법 통과되면, 5% 이상 못 올리니 미리 앞당겨 계약했다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지 않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김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 중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2차 임대보증금이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증가한 사실을 올해 고위공직자재산신고 당시 밝힌 바 있다. 세입자로 입주한 금호동 아파트에 대해 김 실장은 전세금이 5억원에서 10% 오른 5억5000만원으로 오른 사실도 신고했다.
김재식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부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김 실장이 자신 소유 집 전셋값을 14% 올리는 계약을 하자, 이틀 뒤인 2020년 7월 30일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게 하는 임대차법이 시행됐다. 기막힌 타이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전세금을 대폭 인상한 것과 관련 "'공적 정보를 미리 알고 땅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과 김 실장이 다른 것이 뭔가"라고 비판했다.
논평에서 김 부대변인은 김 실장을 겨냥 "국가 정책 컨트롤타워인가, 본인 재산 컨트롤타워인가. 미꾸라지처럼 자신만 쑥 빠지고, 국민은 법의 그물망에 내던진, 신형 '법꾸라지'아닌가. 이런 사람이 '공정거래'위원장까지 했다는 게 국민은 어이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부대변인은 또 김 실장이 '거주 중인 전셋집 보증금 인상으로 소유 중인 아파트 보증금을 올리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두고 "청와대 정책실장의 말로는 매우 부적절하다. 다른 사람은 며칠 사이로 '남이 올려도 자신은 못 올리고' 법의 그물망에 허우적거리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 자기 혼자만 유유히 벗어나겠다는 자백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이 밖에 김 부대변인은 김 실장이 각각 계약한 전세금 인상 폭을 다르게 적용한 점과 관련 "양쪽 아파트 모두 2020년 8월까지 계약 갱신해야 하는 상황에서, 3자 합의한 것이라는데, 세입자에게는 1.2억(14%)이나 올려 받으면서, 집주인에게는 0.5억만 올려주는 합의가 어떻게 가능했나"며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는 최대한으로,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는 최소한으로 만드는 기적(奇蹟)을 국민도 알고 싶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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