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29일 06시 현재 황사영향으로 도내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PM10) 농도가 2시간 이상 300㎍/㎥을 초과함에 따라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으며,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황사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또한'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황사 위기대응 '주의'단계를 발령하고,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 (서부) 군산, 정읍, 김제, 고창, 부안, (중부) 전주, 익산, 완주),
(동부)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도는 미세먼지 경보발령에 따라 전주시 등 14개 시·군 등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에 매뉴얼에 따라 황사 및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 학교 실외수업·야외활동 금지 및 하교 안전관리,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피해방지조치, 실외근무자 보호구 착용 등
허전 황사종합상황실장(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황사나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는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행동요령을 따라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환경부장관이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발령하는 위기 경보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뉜다.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매우나쁨(일평균 PM10 150㎍/㎥ 초과)' 예보 시에는 '관심'단계를,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경보(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지속)가 발령되고, 황사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때는 '주의' 단계가 내려진다.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800㎍/㎥이상 2시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경계', 미세먼지(PM10) 1시간 평균농도가 2,400㎍/㎥이상이 24시간 지속 후 24시간 지속 예상 시 또는 미세먼지(PM10) 1시간 평균농도가 1,600㎍/㎥이상이 24시간 지속 후 48시간 지속 예상 시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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