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북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을 10년 만에 철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차관)를 개최해 영덕군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의 철회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천지원전 예정구역은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석리, 노물리, 매정리, 축산면 경정리 일원 324만7112㎡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가 영덕군 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 고시를 1주일 내외로 관보에 게재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영덕 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18년 6월15일 사업 종결을 결정해 예정구역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졌고, 개발행위 제한 등에 따른 지역과 주민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영덕 예정구역 내 건축물의 신·증축을 포함한 개발행위가 금지돼 왔다.
앞서 한수원은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한 '에너지전환로드맵'(2017년10월24일) 발표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년12월29일 공고)' 이후 자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영덕 천지원전 사업 종결을 결정했고, 2018년 7월3일 산업부에 천지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번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개최에 앞서 관계부처 협의와 영덕군 의견 청취, 행정예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위원회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과 법률적 검토 의견을 고려해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총 2019년 울진 2호기 원전개발 예정부지 지정이 취소된데 이어 이번까지 총 4호기 원전개발 부지가 취소됐고, 신한울 3·4호기도 건설이 중단돼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다. 신한울 원전 백지화는 2023년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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