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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춘호 회장 보유 1600억 주식 어떻게 나눌까

(왼쪽부터) 신동원 농심 부회장, 신동윤 율촌화학 부회장,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

농심그룹의 지분 승계는 큰 틀에서 마무리된 가운데, 농심 2세들은 이제 마지막 지분 정리에 나서야 한다. 농심 창업주 율촌(栗村) 신춘호 회장이 보유 중인 그룹사 주식 처분이 남아있다.

 

신춘호 회장은 농심과 율촌화학 등 그룹 상장사 지분을 각각 35만주(5.75%), 334만7890주(13.5%) 보유하고 있다. 지난 26일 종가 기준으로 신 회장이 가진 이들 회사 지분에 대한 주식가치는 총 1646억원(농심 984억원, 율촌화학 663억원)이다. 비상장사로는 농심캐피탈 주식 53만주(10%)도 보유하고 있다.

 

주식 처분은 자녀들의 합의로 나눠 갖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아들인 신동원 농심 부회장이 농심의 주식을 증여받고, 그의 동생이자 차남인 신동윤 율촌화학 부회장이 율촌화학, 셋째 아들인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이 농심 캐피탈 주식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금액 부분에서는 농심 주식이 1000억원 수준으로 첫째 아들에게 배분되는 재산이 높다. 향후 지분 상속을 통한 지배력 확대 등을 고려할 경우 가장 유력한 안으로 꼽힌다.

 

신춘호 회장 보유한 농심·율촌화학 지분을 각각 상속받으면 '각자도생' 구도를 더 명확히 할 수 있다. 이들 형제는 신 회장으로부터 농심과 율촌화학 지분을 따로 상속받으면 각자 사업에서의 지배력을 확고히 할 수 있다.

 

현재 신동원 부회장은 농심그룹의 식품사업을, 신동윤 부회장은 포장재 및 화학 사업을 도맡으며 각사의 최대주주에도 올라있다. 그룹 안팎에서는 꾸준히 계열분리설이 제기되고 있다.

 

재계는 삼남인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이 신춘호 회장이 보유 중인 농심캐피탈 지분 10%를 가져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동익 부회장은 일찌감치 그룹에서 오프라인 유통업을 분리해 메가마트와 농심캐피탈, 호텔농심, 농심NDS 등으로 구성된 소그룹을 이끌고 있다.

 

신 회장의 보유 지분을 모두 상속받으면 농심 형제들이 납부할 세금은 8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상 증여대상 주식가치가 30억원 이상일 경우 50% 가량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재계에서는 지분을 모두 상속받고 세금을 내는 방안을 이용한다. 상속분을 세무서 등지에 공탁하면 최대 5년간 연부연납으로 세금을 낼 수 있어 해당 기간 배당, 급여 증액 등을 통해 세금납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농심 형제들의 소득구조에 큰 변화가 없으면 5년 치 소득보다 주식을 통한 상속세 규모가 더 클 수도 있다. 신동원 부회장은 지난해 농심홀딩스와 농심으로부터 약 20억원을 급여로 받았으며, 40억원을 농심홀딩스에서 받은 배당으로 수령했다. 재계는 자녀세대의 상속세 완납이 버거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재계는 농심 오너일가가 그룹이 보유한 공익법인인 율촌재단을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세금을 내지 않을 정도로 율촌재단에 신 회장 지분을 넘기고 나머지 부분에 한해 3형제를 중심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현행법상 공익법인은 세금을 내지 않고 특수관계회사 지분 5%를 증여받을 수 있다. 율촌재단은 성실공익법인이라 10% 비율까지 인정된다.

 

현재 율촌재단은 농심 지분 4.83%를 보유 중으로 신춘호 회장(5.75%) 지분 가운데 89.9%(5.17%)를 무상으로 증여받을 수 있다. 3형제들의 경우 적은 지분을 넘겨받게 되지만 율촌재단을 통해 그룹사의 지배력을 높이면서도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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