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의 'LH사태'를 막기위해 투기행위를 목적으로 한 위법·부당대출을 근절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금융당국이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비(非)주택담보대출과 상호금융권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토지·농지의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에 따른 기대수익을 확 낮추겠다"며 "취득심사강화, 토지과세에 대한 강화, 담보대출 제한 등도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홍 경제부총리는 특히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전 금융권에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신설하겠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투기의심 토지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신설예정이 부동산거래분석원에 통보토록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오는 4월 발표하기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도 비주택담보대출과 상호금융권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비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이 아닌 토지, 상가 등 비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통상 비주택담보대출은 시중은행보다 토지, 상가 등의 시세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호금융권이 주로 활용하고 있다. LTV는 40~70%이다.
지금까지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은 행정지도로 규정돼 위반해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었지만, 규제를 도입해 투기를 막겠다는 설명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금까지 비주택담보대출은 상호금융의 내부규정이나 지침 형식으로 관리해 왔지만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농민들이 비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영농자금을 쓰는 부분을 고려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호금융권의 조합원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예대율을 산정 시 조합원 가중치를 낮추고 비조합원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조합원은 해당 지역 내에 거주하면서 농·축·수산업자를 하는 자다. 그러나 현재 일부 상호금융에서는 해당지역에 살면서 농·축·수산업을 하지 않는 사람을 '준조합원', 조합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을 '간주조합원'등으로 지정하고 대출해주고 있다.
예대율 가중치가 낮아지면 예대율 산정 시 대출액을 적게 계상할 수 있다. 조합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합원 가중치를 낮춰 해당지역 농·축·수산업자에게 대출을 더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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