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부동산 투기 수사와 관련 재차 검찰과 경찰의 협력을 주문했다. 신속한 투기 의혹 수사로 부동산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법무·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가운데 "부동산 불패 신화를 무너뜨리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출발"이라고 강조한 점에 대해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장들에게 "정부의 모든 행정 능력과 수사력을 동원한 특별 수사와 조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보여 달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주체인 경찰에 국세청과 금융위가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고, 검찰도 각별히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직접 수사 대상은 검찰 스스로 수사하겠지만 강제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기소-공소유지 보완, 양형, 부당한 투기 이익 환수 및 몰수 추징 등의 영역에선 (검·경)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어 "(검·경 등) 양대 수사기관은 오랜 부동산 수사 경험을 공유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으면서 신속한 수사로 부동산 부패가 용납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협의회 마무리 발언에서 "부동산 투기는 결국은 들키지 않는다는 믿음, 만에 하나 들켜도 불이익보다 투기로 얻는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기대, 이로 인해 생긴 부동산 불패 신화를 무너뜨리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출발"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정부 대책은 반드시 실행이 되고, 결국에는 부동산 투기가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부동산 부패를 척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자 전제"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농지 취득 심사 강화 등을 언급한 뒤 "실천만 된다면 부동산 부패를 척결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반드시 실천되도록 하자"고 위원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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