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1만89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원, 하한액은 3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반영한 결과다.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예고를 거쳤다. 이후 보건복지부 고시로 관보 게재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1만8900원 인상된 47만1600원이다.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900원이 인상된 2만9700원으로 책정했다.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되며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진다. 때문에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을 수 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올해 1월에는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수급자의 연금급여액을 인상했다. 올해 7월에는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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