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6일부터 불법 공매도를 저지르거나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는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의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단, 미리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정보통신처리장치를 통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후 불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기준을 마련해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법인인자는 6000만원, 법인이 아닌자는 3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날(공시서류에 기재)까지 해당주식을 공매도한 자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다만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시적 공매도는 오는 5월 2일 종료될 예정이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내달 6일부터 시행된다"며 "투자자와 금융투자업권 관계자분들은 시행시기 착오로 인한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불법공매도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