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는 일은 앞으로 더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불법대출 및 의심금융거래를 촘촘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특별금융대응반'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등 4개기관의 전문인력 100여명으로 구성된다.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 투기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 관련 제도개선 등을 담당한다.
우선 부동산 투기 특별금융대응반은 투기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특별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 발견시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도 부위원장은 "투기의혹이 제기된 토지(농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모집경로, 대출심사, 사후관리 등 대출 취급과정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할 것"이라며 "점검결과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 가 발견된 경우에는 엄중 제재조치하고 부동산 투기의혹이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설될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공조해 의심거래가 급증하는 지역 및 금융회사의 중간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도 부위원장은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이전이라도 금융정보분석원(FIU)를 통해 신도시 등 부동산 투기우려지역에서 발생하는 의심거래를 집중 분석해 나가겠다"며 "관련정보는 수사당국과 신속히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토지관련 대출 과정에서 위규사항이 적발될경우 예외없이 엄중 제재하고,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도 정비한다.
도 부위원장은 "농지법 위반등으로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는 투기관련자의 대출은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비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등 대출과정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해 규제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주택담보대출 규제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실태조사 확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4월 중순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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