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1888만주(3개사), 코스닥시장 1억7344만주(32개사)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4월 중 총 35개사, 1억9232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제도란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에 의무보유에서 해제되는 주식은 유가증권시장 1888만주(3개사), 코스닥시장 1억7344만주(32개사)다.
전월(2억131만주) 대비 4.5%, 지난해 같은 기간(2억2107만주) 대비 13.0%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은 최대주주(유가증권) 의무보유 해제 수량이 1237만주, 코스닥시장은 모집(전매제한) 해제 수량이 7033만주로 가장 많다.
의무보유 해제 주식 수량 상위 3개사는 ▲네오이뮨텍KDR(4550만주) ▲포스링크(3000만주) ▲씨에스에이코스믹(2008만주) 등의 순이다.
발행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위드텍(74.4%) ▲팜스빌(66.7%) ▲씨에스에이코스믹(54.1%)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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