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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배달앱, 비용에 비해 만족도 낮다

중기중앙회, 1000개 입점업체 대상 실태조사

 

오픈마켓 중 월평균 수수료 위메프 '가장 높아'

 

10곳중 6곳, 배달앱 수수료·광고비 '과도하다'

 

입점업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찬성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오픈마켓 가운데 월평균 판매수수료가 가장 높은 곳은 위메프로 나타났다. 티몬은 그 뒤를 이었다. 광고·부가서비스 비용은 티몬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위메프였다.

 

배달앱 중에선 배달의 민족(배민) 이용률이 절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입점업체 10곳 중 6곳은 배달앱의 수수료와 광고비 수준이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오픈마켓, 배달앱 입점업체는 매출의 절반 가량을 이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10곳 중 7곳 가량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찬성했다.

 

이같은 조사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오픈마켓과 배달앱에 입점한 업체 각각 500곳, 총 100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31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업체들이 가입한 오픈마켓은 G마켓이 65%, 11번가 54.8%, 쿠팡 53%, 옥션 42.2% 순이었다.

 

오픈마켓 가입 동기는 '온라인 발생 매출액 증대를 위해서'가 89.2%로 절대적이었다.

 

업체들이 응답한 오픈마켓의 월평균 판매수수료는 위메프가 평균 12.5%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티몬(12.3%), 11번가(11.2%), 옥션(11%) 순이었다.

 

또 월평균 광고·부가서비스 비용은 티몬이 평균 6만7154원으로 가장 높았고 위메프(5만5722원), 인터파크(5만3556원) 순이었다.

 

오픈마켓의 월평균 할부수수료는 대부분의 응답업체가 3.0~3.1%로 답했다.

 

하지만 들이는 비용에 비해 만족도는 높지 않았다.

 

오픈마켓 입점 업체들의 상품노출 기회 만족도는 69%였지만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만족도는 각각 36.8%, 35.6%에 그쳤다.

 

정산하는데 드는 기간은 11번가가 평균 12.7일로 가장 길었다. 쿠팡도 12.5일이 걸렸다.

 

배달앱의 경우엔 응답업체 중 94.8%가 배민을 이용(중복응답)하고 있었다. 요기요도 79.2%로 이용업체가 많았다. 59.6%가 '(배달앱을)사용하지 않으면 영업 지속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배달앱 비용은 중개수수료의 경우 공개된 수수료와 일치한다고 답했다.

 

공개된 중개수수료는 배민은 없고, 요기요 12.5%, 배달통 2.5%, 쿠팡이츠 15% 또는 건당 1000원, 위메프오 5% 또는 주당 8000원이었다.

 

또 정률광고 수수료는 요기요가 8.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배달통(7%), 배달의민족(6.2%), 위메프오(6.2%), 쿠팡이츠(6%) 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응답업체들의 63.2%는 배달앱의 수수료와 광고비 수준이 '과도하다'고 인식했다. '보통'은 34%였고, '적정하다'는 2.8%에 그쳤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대해선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찬성했다.

 

그러면서 제정법에는 '비용 한도 또는 가이드라인 마련' 내용을 포함시켜야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소비 증대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최근 많은 입점업체들이 과도한 비용 부담과 불공정행위 발생을 호소하고 있다"며 "대다수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플랫폼 중개거래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규율이 시급하다는 입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을 통한 거래 생태계 공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본부장은 또 "입점업체 부담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도 전가되는 만큼 수수료·광고비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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