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부중개수수료를 1%포인트 인하한다. 오는 7월부터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대부업자가 대부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 또한 낮추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대부중개수수료를 1% 포인트 인하한다. 지금까지 대부업자는 대부중개업자·대출모집인를 통해 대출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중개수수료를 상한대(500만원 이하시 4%, 500만원 초과시 3%)로 지급해왔다. 앞으로는 중개수수료 상한대를 500만원 이하시 3%, 500만원 초과시 2% 낮춰 대부업체의 원가절감을 지원한다.
우수대부업자를 선정해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 이용 ▲대출규제 완화 등 일부 규제를 합리화한다.
대상은 최근 3년간 영업중 대부업법 금소법 등 법령 위반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이 70% 또는 일정규모(100억원)이상이어야 한다. 또 최고금리 인하 이후 기존 이용자를 유지하는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대부업에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대부업이 영업정지(보통 3개월)를 할경우 오히려 채무자 불편이 발생하는 등 제재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등록시 인적요건 신설 ▲폐업후 재진입 제한 확대(1~3년) ▲약관 감독 강화 등 대부업 진입·감독을 강화해 소비자보호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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