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겨우내 코로나19와 맞물려 움츠렸던 시민들이 봄철을 맞아 공원으로 집중함에 따라 시내 주요 공원과 민원 다발 장소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안내물을 배포하는 등 펫티켓(Petiquette)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반려견과 외출 때 지켜야 할 주요 내용은 배변 처리를 위한 봉투와 휴지를 휴대해야 하며 배설물은 반드시 수거해야 한다.
또 비반려인의 안전을 위해 목줄 또는 가슴 줄을 착용해 반려견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안전한 사육과 관리를 위해 정기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개 물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한다.
반려견 소유자가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맹견의 목줄과 입마개를 미착용하거나, 출입 금지 장소에 출입 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따뜻한 날씨로 반려견을 동반한 천변로 이용객이 많아지는 만큼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며 "모두가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반려인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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