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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보고 제출 안내

 

/금융감독원

올해부터는 비상장사라도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지 않은 대형사라면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 통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회사가 주기적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2019년을 포함한 연속하는 3년의 감사계약기간(2019~2021년) 종료 시까지 지정이 연기된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는 3222개사다. 이들은 소유·경영 분리여부 관련 자료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은 매 사업연도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며, 위반할 경우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주식소유현황을 제출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할 경우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 제출의무도 있으므로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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