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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6월부터 삼성·현대차도 금융감독…내부거래 등 위험자산자본평가 반영

/금융위원회

오는 6월부터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 등 금융복합그룹이 금융감독을 받는다. 특히 이들기업의 자본적정성 평가에는 ▲계열사위험(재무·비재무,30%) ▲상호연계성(지배구조·내부거래, 50%) ▲내부통제·위험관리(20%) 등의 위험가산자본평가가 포함될 방침이다. 비금융회사의 위험이 금융회사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을 내달 21일까지 사전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에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사항이 담겼다.

 

권주성 금융그룹감독혁신단 감독제도팀장은 "법령과 감독규정은 금융복합그룹의 감독을 위한 국제기준과 모범규준 운영을 통해 축적된 감독당국 및 금융회사의 경험을 충실히 반영했다"며 "그룹차원의 위험을 보다 체계적·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금융복합그룹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시스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복합그룹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고, 여수신·금투·보험업 중 2개이상 영위해야 한다. 단, 금융복합그룹 지정 후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5조원 미만으로 하락하더라도 자산총액이 4조원 이상이라면 지정유지 가능하다.

 

자본적적성 기준/금융위원회

또한 내부통제기준에 계열사간 내부거래, 업무위·수탁, 공동투자 등에 대한 관리방안이 반영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내부통제기준에는 집단차원의 법령 준수 등 건전한 경영을 위해 준수하는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소속금융회사 임직원이 공통으로 준수해야 하는 절차, 금융복합그룹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방지방안 외 내부거래 등의 사항도 담긴다는 설명이다.

 

위험관리기준에는 그룹차원의 위기관리체계·조기경보체게, 위기상황 분석 등이 담긴다. 앞서 시행령에서는 그룹차원의 위험에 대한 인식 평가 통제 방법, 소속금융회사 간 위험 부담한도를 배분하는 방법 절차, 위험관리 전담부서의 설치 운영 등이 담겼다. 그룹차원의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파악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위험가산자본비율/금융위원회

이 밖에도 자본적정성 기준이 구체화된다. 법령에는 금융복합그룹의 경우 실제 손실흡수능력이 최소자본 기준 이상이 되도록 그룹의 자본비율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감독규정은 이를 위임 받아 자본합계액과 중복자본, 최소요구자본 합계액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룹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하는 위험가산 자본의 평가방법과 평가에 따른 가산 비율을 정했다.

 

평가항목은 그룹의 건전성 및 그룹위험 관리 영향에 관한 핵심 항목으로 구성하여 정량적 ·정성적 위험요소를 반영한다. ▲계열사위험(재무·비재무,30%) ▲상호연계성(지배구조·내부거래, 50%) ▲내부통제·위험관리(20%) 등 3개 부문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각 부문별로 최대 5개의 항목이 평가되는 데 이들항목은 평가등급에 따라 0~20%의 가산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은 사전 예고, 규제심사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 시행일인 6월 30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금융복합그룹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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